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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여행 중 부상…여행사 '무조건 책임'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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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의 부상에 대한 책임 비율 산정 없이 여행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대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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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보공단이 여행객의 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외여행 중 계단에 넘어지는 부상을 당한 여행객의 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공단부담금 전액의 구상권을 여행사에 청구했다. 여행객의 사고가 패키지 여행 중 발생해 여행사의 책임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여행사 측은 계약 전 여행객에게 여행지에 대해 미리 안내했으며, 여행사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여행사 측 책임이 있다면 책임 비율을 산정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에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책임 비율 산정 후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행객, 여행사, 건보공단 등 당사자들이 책임을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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