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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링크 제공도 저작권 침해…손배 쉰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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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문체위 통과
공무원 조사권 신설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도 저작권 침해…손배 쉰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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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링크 제공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한도를 대폭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불법복제물을 직접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만 규제한다. 이 때문에 실제 불법물 확산의 중심인 링크 제공 사이트는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정안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고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명시한다.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유통 경로까지 법적 제재가 가능하게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대폭 강화된다. 애초 의원안은 최대 세 배 배상을 제시했지만, 정부 의견이 반영되면서 상한이 쉰 배로 상향됐다.


공무원 현장 조사 권한도 새로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만 가능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현장 출입과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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