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저작위 안내서 마련…4일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활용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4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설명회를 연다.
안내서는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저작물 무단 학습 논란이 커지면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물이다.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이 어떤 조건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두 기관은 올해 특별분과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초안을 공유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리했다.
안내서는 공정이용 판단의 네 가지 요소가 생성형 AI 학습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석한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 종류와 용도, 이용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한 뒤, 연내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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