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 배제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 처벌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인데 따른 차원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이 12·3 불법 계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인적 쇄신 차원에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면서 "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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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하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 내린 바 있다. 전날엔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비서관을 지낸 임기훈(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대 총장이 전역 직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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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아울러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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