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레미콘·건자재서 외연 확장
YTN 인수로 종합 미디어 그룹 도약 꿈꿔
낙찰가 3199억3000만원 써낼 만큼 의욕적
항소 가능성 높지만 업계 전망은 회의적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하려던 유진그룹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유진그룹은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항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이번 재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석한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은 3199억원을 들인 초대형 기업 인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유진그룹은 레미콘·건자재를 주요 사업군으로 운영하는 핵심 계열사인 유진기업을 앞세워 금융·유통·물류·엔터 등으로 사업 외연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그룹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업이 건설 경기 침체로 부진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신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YTN 인수도 이같은 배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유진그룹은 1990년대 후반, 경기 부천·김포와 서울 은평 지역 종합유선방송사(SO)인 드림시티방송을 인수하면서 케이블 방송사업자로 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뒀다. 과거 미디어를 주력 사업으로 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콘텐츠 사업에서 활로를 모색하려 했단 평가다. 유진그룹은 YTN 최고가 경쟁 입찰(한전KDN·마사회 지분 30.95%)에서 당시 YTN의 시가총액(2520억원)보다 높은 금액인 3199억3000만원을 써낼 만큼 YTN 인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YTN의 잠재적 성장 가치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콘텐츠 산업 확장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인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향후 시나리오로는 방미통위와 무관하게 유진그룹이 독자적으로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전 정부의 방통위 처분 관련 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가 직접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유진그룹으로선 상급심에서 한 번 더 법리를 다툰 후, 패소할 경우 방미통위에서 재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최대한 많은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인 셈이다. 다만, 이후 진행될 상급심과 방미통위 재심의 결과에 대한 업계의 시선은 낙관적이지 않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유진그룹의 지분 소유가 무효가 되거나 최다액 출자자 지위에 변함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의결권 등 지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며 "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완료된 뒤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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