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겠네"…15분 넘으면 9만원 벌금 때린 中회사
中제조업체, CCTV로 직원 화장실 출입 체크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기록하면서 15분을 넘기면 벌금을 부과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장쑤성 난징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화장실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직원들의 화장실 출입 기록을 촬영하며 벌금을 부과했다는 폭로가 올라왔다.
실제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 작업복을 입은 직원 8명이 화장실을 출입하는 모습과 이용 시간을 표시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폭로자는 "단일 이용 15분 초과 시 450위안(약 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화장실을 여러 번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벌금을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배탈 등 긴급 상황에도 벌금을 피하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일부 직원들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온라인상에서는 "화장실 이용까지 통제하는 건 인권침해", "직장 내 '빅 브라더'가 따로 없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회사 측은 "정식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은 회사 측이 직원들의 '근무 태만'을 이유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난징시 노동 당국은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중국 광둥성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근무 중 화장실 이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이 회사는 직원들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대를 하루 6번으로 정해놓고, 이외에는 "피치 못할 경우 2분 이내에만 허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위반하는 직원에게는 100위안(약 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인권침해, 노동법 위반이라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회사 측은 결국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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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법 전문가들은 최근 업무 효율을 이유로 직장 내에서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근로자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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