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조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20분께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을 공격하고,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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