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6명 1인당 300만원 상당 입출금 흔적
피해자 중 일부 사망·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제기된 의사 무능력자 대상 생계급여 갈취 의혹을 조사 중인 북구가 제3자에 의한 생계급여 유용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 북구는 지역 한 요양병원에 입소한 의사 무능력자 3명을 포함한 환자 6명의 생계급여 계좌에서 급여 관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박 모 씨의 이름으로 무단 출금한 정황을 포착,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이 요양병원 관계자가 의사 무능력자들의 생계급여를 장기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말부터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말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6명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이 박 씨 이름으로 출금된 뒤 재차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신안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가 자문을 거친 북구는 출금한 생계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박 씨가 추후 입금한 만큼 횡령이나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수사 의뢰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입출금했는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의사 무능력자들이 생계급여 관리자로 지정한 광산구 우산동 한 교회 장로 임 모 씨에 대해서도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의사 무능력자들은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며 50여만원 상당 생계급여를 수령해 왔는데, 이들이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10만원∼20만원 상당 생계급여를 A씨가 유용한 것으로 북구는 보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급여관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출금 내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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