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돈 무단사용·브로커 등 3명도 불구속 기소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킨 염전주와 주변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피해자 통장에 있던 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및 횡령)로 A씨의 친동생 B(57) 씨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6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A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인 D(61)씨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피해자에게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문제가 된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통장에 돈을 입금한 뒤 실제로는 A씨 가족이 피해자 통장을 사용해 온 것을 확인했다.
A씨의 친동생인 B씨는 피해자에게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노동착취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피해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요양병원 관계자도 A씨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에게 병원 인근 건물 3층의 방 1칸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D씨는 지역 내 인맥이 많은 것을 이용해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을 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말하도록 회유하라'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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