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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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반정우 정성균)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6)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윤씨는 "오늘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이어갔다.


윤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에 가담한 김모씨(24)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감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난동 가담자 박모씨(35)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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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정성균 반정우)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옥모씨(22)와 남모씨(36)에 대해서도 감형해 각각 징역 2년10개월,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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