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만에 개정 시행
시민 고용 권장 비율도 50→60%로 높여
경기도 용인시가 앞으로 시와 계약하는 민간업체에 안전관리·재해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용인시는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개정 특수조건에서 공사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계약 대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사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특수조건 개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계약 분쟁, 체불, 현장 안전관리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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