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에게 흉기 들고 위협 정황…피해 여성 "처벌 원치 않는다"
국민의힘 소속 전 충남도의원 A씨(60대)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A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26분께 B씨(50대·여)가 운영하는 충남 보령시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의 위협 장면을 포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진술을 거부했으며, A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전 충남도의원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령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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