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들 사이서 영상 확산돼 소문 확대
전문가 "동의 없는 얼굴 공개, 명백한 범죄"
충남 홍성에서 한 여고생이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외부로 퍼지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한국NGO신문 보도에 따르면 홍성군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18)은 지난 9월23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은 "불법 촬영물이 사실상 신상 공개 형태로 퍼지면서 아이가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충남 홍성에서 한 여고생이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외부로 퍼지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5000원 상당 절도 영상, 개인 전달에서 '지역 전체 확산'으로
A양은 사망 전 학교 근처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적이 수차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액은 약 5000원 정도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매장 업주가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을 지인인 공부방 운영자에게 넘기면서 일이 급격히 확대됐다. 공부방 측은 사진을 학원생들에게 보여주며 "누군지 확인해보라"고 했고, 모자이크 처리조차 되지 않은 얼굴은 학생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졌다.
좁은 지역 특성상 영상은 곧장 A양의 오빠와 주변 지인들까지 흘러 들어갔다. A양의 오빠는 9월22일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다음 날 업주와 만나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딸은 밤새 고민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전 A양은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는 "몇 배로 갚으라 한다더라" "다들 뒤에서 수군거린다. 소문을 버틸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친구들에게 '홍성에서 얼굴을 들 수 없다' '학교에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자, 친구들이 필사적으로 만류하는 대화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업주·공부방 대표 경찰 고발…신상 공개는 명백한 불법
유가족은 지난달 14일 무인점포 업주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부방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본인 동의 없이 배포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2022년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도 절도 의심 아동의 사진을 게시한 점주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A양의 아버지는 "아이의 마지막 문자들을 보면 딸이 느꼈을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조차 어렵다"며 "불법 유포로 인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고 호소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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