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사 절차 착수…면밀하게 보겠다"
두나무를 인수한 네이버파이낸셜이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1위 간편결제 사업자이고,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국내외 경쟁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실제로는 접수일로부터 120일을 넘겨 공정위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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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6일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각각 의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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