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에 유진그룹 "적극 항소"
최다액 출자자 변경 취소소송 1심서 원고 승소
유진그룹 "판결문 면밀히 분석해 적극 항소"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유진그룹이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유진그룹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유진그룹은 본 소송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해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YTN 노조가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2인 체제'였던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 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적 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은 가능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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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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