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대통령실 "배당활성화·조세형평 모두 고려"
50억원 초과 신설·최고세율 30%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배당 활성화와 조세 형평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 시켜야 한다는 점과 보완 장치를 마련해 조세 형평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핀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 50분까지 조세소위 소(小)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20%, 3억 초과·50억원 이하에 25%, 50억원 초과는 30%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은 기존 검토되던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에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로 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여야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소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안 최고세율이 원래 35%였다. 기존 최고구간 세율을 25%로 내리고 대신 50억원 초과의 배당에 대해 30% 구간 새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구체적 세율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계속 문제 제기돼왔던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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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기존 정부안 35%에서 2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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