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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휴업'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에 김종철 교수…'방송 3법' 후속 조치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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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두 달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유료방송·플랫폼 규제 논의에 속도 붙을지 주목
'졸속 인사' 논란 없이 운영 공백 최소화해야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 위촉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통신·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출범 두 달 가까이 위원 한 명 없이 '개점 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가 인사 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첫 수장을 맞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유료방송·플랫폼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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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장관급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며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 방미통위 위원장 인선은 지난 10월 1일 위원회 출범과 함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으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흩어져 있던 방송진흥·뉴미디어·OTT 정책 기능과 종전 방통위가 담당하던 방송 규제·이용자 보호 기능을 한데 모아 방송·통신 정책 컨트롤타워를 단일화하겠다는 취지다.


명칭에 '미디어'를 포함한 것도 지상파·케이블·위성뿐 아니라 OTT,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으로 확장된 미디어 생태계를 포괄하겠다는 취지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위원회는 방송사업 인허가, 불법·유해정보 차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송광고·편성 정책, 미디어 다양성 정책 등 방송·통신 전반을 아우르는 권한을 갖는다.

방미통위 출범과 동시에 과기정통부 산하 방송진흥 관련 조직 일부가 위원회로 이관됐지만, 위원장과 위원 인선에 시간이 걸리면서 두 달 가까이 '0인 체제'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KBS·MBC·EBS 이사회 개편 등 이른바 '방송 3법' 후속 조치는 물론, 유료방송 규제 완화와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조정 논의까지 줄줄이 멈춰 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미통위 설립 목적은 단순한 간판 교체를 넘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통합 규제·진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위원회는 설립 취지로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 보장을 통해 신뢰 기반의 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권익과 공공복리를 증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방미통위는 OSB(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규제, 허위·조작정보 대응, 알고리즘·광고 노출 구조의 공정성 확보 등 이른바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의 핵심 집행기관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시청자 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 후속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위원장 리더십에 따라 미디어 지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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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위원장 앞에는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우선 개정 방송법 부칙에 따라 KBS·MBC·EBS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새 기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방미통위 규칙 제정과 이사 추천 주체 지정, 후보자 검증 기준 마련 등도 모두 위원회의 몫이다. 방미통위 공백으로 이미 KBS 이사회 개편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졸속 인사' 논란 없이 시한을 최소화하는 절묘한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


가입자 감소와 수익 악화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업계 지원책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과제다. 정부 안에서 논의돼 온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 광고 규제 완화, 지역채널 의무편성 조정 등은 공공성 훼손 우려와 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맞부딪치는 대표적인 쟁점이다. 여기에 OTT와의 역차별 문제까지 얽혀 있어 이해관계자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권과의 긴장 관계를 관리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핵심 숙제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표적 입법"이라며 방미통위 설치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여야가 위원 추천을 미뤄온 사례가 있어 새 위원장 인선 자체가 또 다른 정치 공방의 불씨가 될 수 있어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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