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간 유착 관계 형성… 사업자 선정 등 불공정 진행"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28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062만원씩을 구형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등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사업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공모지침서 내용 등 유 전 본부장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인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
이후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개발사업을 진행해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각자의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각각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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