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5곳에 사전통보
역대 최다 과징금
은행권 실적 부담 가중
생산적 금융도 차질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 은행 5곳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인 데다 역대 최다 과징금이다. 조 단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권 자본 비율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 은행에 발송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 위험가중자산(RWA) 증가 부담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판매액은 규모는 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 3701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단순 추산하면 KB국민은행 1조원대 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 은 2000억원대 중반 수준의 부담이 예상된다.
은행권은 과징금 납부 이후 발생하는 RWA 증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확정되면 약 6배 수준의 RWA를 쌓아야 하는데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시각이다. 한 은행 고위관계자는 "RWA가 늘어나면 은행들이 그만큼 다른 대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운영 리스크 부담 때문에 기업금융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내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재절차는 사전 통보, 제재심 개최, 대심제 운영,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이다. 최종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또 다른 은행관계자는 "2조원 규모는 우려스러운 금액이라 제재심 전에 (금액 조정의)의견서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추후 과징금이 감소해도, 충당금을 미리 설정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적에 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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