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인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6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날 사직서를 냈으나, 통상 사직서를 수리하려면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등록 접수를 하고 있다. 2025.4.14  유정복 후보 선거캠프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등록 접수를 하고 있다. 2025.4.14 유정복 후보 선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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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으며,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 등은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고,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유 시장 외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유 시장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결과에 영향을 준 바도 없다"면서 "이번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 시장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인해 매우 급박하게 치러졌다. 탄핵 결정 후 불과 열흘 만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 접수가 시작돼 캠프를 구성할 시간조차 없었다"면서 "평소 저와 함께했던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참여한 적이 있고, 저 역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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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3선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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