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도전' 유정복 재판받는다…대선 경선때 공무원 불법동원
올해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인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6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날 사직서를 냈으나, 통상 사직서를 수리하려면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시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으며,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 등은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고,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유 시장 외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유 시장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결과에 영향을 준 바도 없다"면서 "이번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 시장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인해 매우 급박하게 치러졌다. 탄핵 결정 후 불과 열흘 만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 접수가 시작돼 캠프를 구성할 시간조차 없었다"면서 "평소 저와 함께했던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참여한 적이 있고, 저 역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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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3선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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