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직권남용’ 인정
재판부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사직 강요 안 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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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독자적으로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재단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던 점, 손 전 이사장에게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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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했다.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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