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돋보기]與野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신설·최고세율 3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엔 25%
증세 기조 속 부자 감세 고민
朴 "50억원 초과는 100명 정도"
법인세·교육세 협상, 여야 원내대표에 넘겨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표준 구간 50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0시50분까지 조세소위 소(小)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20%, 3억 초과·50억원 이하에 25%, 50억원 초과는 30%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소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안 최고세율이 원래 35%였다. 기존 최고구간 세율을 25%로 내리고 대신 50억원 초과의 배당에 대해 30% 구간 새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구체적 세율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계속 문제 제기 돼왔던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증세 기조에서 부자 감세 법안을 실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는 취지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며 "50억원 초과는 10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분들에 대해 고세율 매겨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여야가 타협하는 게 국회이고, 타협의 장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됐다고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적용대상 기업 기준은 기존 검토되던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에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로 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여야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25.11.24 김현민 기자
법인세와 교육세 개정안은 소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넘겼다. 조세소위 당시에는 여당 의원들이 과세표준 4구간에서 상위 2개 구간만 1% 인상, 상위 1개 구간만 1% 인상하는 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전날과 이날 소소위에서는 정부안대로 모든 구간에서 1% 올리는 안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금융·보험업은 수익의 0.5% 납부하는 교육세도 정부는 수익 금액 1조원 이하에는 0.5%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에는 0.5%포인트 인상한 1%를 받도록 하는 안을 냈으나, 의원마다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면서 조세소위 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지면, 그 안을 가지고 조세소위,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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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 가격·물가 인상으로 인해 주목받았던 상속 및 증여세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당 내에서조차 감세 비판, 공제한도 현실화 의견이 부딪히면서 당내 조율부터 하기로 한 것이다. 추후 종부세 논의 때 정리된 여당 방안과 야당 방안을 종합해 논의할 방침이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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