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세정도 '깐부동맹'…'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임광현 국세청장, 암참과 간담회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 발표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검증부담 완화"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를 늘릴 예정인 중소·중견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선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국내에서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외국계기업 전체지만 주요 대상은 미국 기업이다. 앞서 한미 정상은 올해 10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 첨단기술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외국계기업 세무조사 유예가 한미 협력강화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이번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조치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증가(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이상)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년 대비 투자를 일정 규모 늘리거나 늘릴 예정인 중소·중견 외국계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이라며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9월에 발표한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안내 항목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세청에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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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올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외국계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 한도를 최대 75%로 상향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들이 토대가 돼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넘버 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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