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로·삼일대로·돈화문로에 마련…1월부터 시행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내년 1월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6일 삼청로, 삼일대로, 돈화문로 일대에 전세버스 승하차장 3곳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촌 일대 관광 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걷는 북촌’ 여행 문화를 확산하려는 구의 지속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최근 북촌은 관광객 증가로 인해 관광 동선이 학교와 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며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도로변 무질서한 승하차, 교통 혼잡 등 문제가 잇따랐다. 특히 북촌로는 전세버스의 시간대별 집중 통행으로 교차로 정체와 보행자 시야 방해 등 안전 위험이 커진 구간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올해 7월부터 북촌로·북촌로4길·북촌로5길·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계도 중심)해 왔다.
구는 승하차장 설치를 위해 교통량, 교차로 구조, 반경 1.5km 내 주차시설 등을 종합 조사했다. 또한 도보 접근성(1km 이내)과 차량 정차 시 교통 흐름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 관련 심의를 거쳤다.
최종 승하차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앞(소격동 165-5 인근), 창덕궁 맞은편(와룡동 139-4 인근), 탑골공원 서문 부근(종로2가 37-3 인근) 3곳으로 확정됐다. 구는 이 구역에서만 전세버스 승하차를 허용하고,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 정차와 주차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통행은 제한되지만 북촌 관광 자체는 지속된다. 관광객은 지정된 승하차장과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복궁 주차장(버스 48면), 탑골공원(2면) 등 주변 주차시설이 주요 거점 역할을 한다. 각 지점에서 북촌까지는 도보 10~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북촌 일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예방, 관광객의 안전한 승하차 동선 확보, 보행자와 차량 간 상충 최소화, 도보 여행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며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계기로 ‘차에서 내려 걷는 북촌’, 도보 중심의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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