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판결 항소 안하겠다 밝혔지만
나경원 항소 의사로 2심으로 이어질 듯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 비극이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 검찰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나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혀 2심으로 갈 전망이다.
나 의원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지고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 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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