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특검 공작 수사...표결 불참 권유한 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신상 발언 이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여러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추 의원은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계엄 당일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며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야당 파괴와 보복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정치를 복원시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내달 2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3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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