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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발언 왜곡 혐의' 전한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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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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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전씨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씨가 지시했다거나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영상을 올린 직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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