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전씨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씨가 지시했다거나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영상을 올린 직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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