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전두환 신군부 규탄 집회를 시도한 고교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A(61)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1년 4월께 5·18 1주기를 앞두고 군사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광주 시내 각 고교에 배포하고 관련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심 전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심은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4월 개시됐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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