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 10일 <신한대, 갑질·폭언 교수 3명 파면·1명 해임…"학생 인권 침해 무관용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신한대학교가 소속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인 교수 측은 "학교 측의 파면·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와 사실관계 오류가 많은 부당한 징계로 판단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위를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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