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돼도 혐의 사라진 것 아냐
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는 처리되겠지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단서를 달면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는 가결되더라도 영장은 실질 심사에서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자가 '민주당 의원들에 물으면 다 구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관측이 다른 이유를 묻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기각 시 민주당 등이 주장한 '내란 정당' 프레임이 깨진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다고 치더라도 혐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생입법 등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관련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의힘이 말하지 않았느냐"며 "한 말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이 포기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본인은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생 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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