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 재판 '감찰 지시'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고 이 대통령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대선 이후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잇따랐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가 재판부의 납득할 수 없는 재판 진행에 반발해 퇴정한 경우는 드물지만 있었다"며 "이럴 때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감찰을 지시한 적이 있었는지, 판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변호인에 대해 이처럼 엄정하게 대처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때리기'를 하는 것은 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데, 관련 재판에 대해 (수사·감찰)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한 두 달 동안 검찰청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채택하고 대부분은 기각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으면, 그 기간에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에 반발한 것을 감찰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검사가 적극적으로 공판에 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오전까지 법무부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감찰 지시 등이 하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약간 과도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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