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기록 재검토 미제 재수사 착수
16년 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유죄가 재심에서 뒤집히자, 경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무죄가 확정된 부녀를 대신해 실제 범인을 찾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재분류하고 전담 수사팀에 배당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당시 경찰과 검찰이 남긴 방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기록뿐 아니라 검찰이 피해자의 남편이자 딸을 범인으로 특정할 때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경찰이 작성해 넘긴 자료만 19권에 달해, 모든 기록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기록 재검토를 통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점검하고, 새로운 단서가 될 만한 대목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이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나눠 마셔 2명이 숨지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마을 내부 인물을 용의선상에 놓고 약 7주간 탐문 수사를 이어갔으나, 검찰이 중간에 피의자를 특정해 체포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근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2월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1년 11월 2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10년 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검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이 이뤄졌다는 부녀 측 주장을 인정해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재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재수사 범위와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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