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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성인용 인형 논란에도 파리서 승승장구…中 쉬인에 압박 시작한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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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인, 아동 연상 성인용 인형 등 온라인 판매
프랑스서 논란…정부, EU 차원 제재 촉구
집행위 "소비자 위험", 쉬인 "신속 대응"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과 불법 무기 등을 팔아 논란이 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에 유럽연합(EU)이 압박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연 브리핑에서 "쉬인은 EU 전역의 소비자에게 체계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며 "쉬인 측에 소비자 보호 방침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과 불법 무기 등을 팔아 논란이 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에 유럽연합(EU)이 압박에 나섰다. 지난 9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BHV 백화점에 연 쉬인의 상설 오프라인 매장 모습. AP연합뉴스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과 불법 무기 등을 팔아 논란이 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에 유럽연합(EU)이 압박에 나섰다. 지난 9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BHV 백화점에 연 쉬인의 상설 오프라인 매장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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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프랑스 정부는 자국에서 아동을 닮은 성인용 인형과 도끼, 소형 화기 등 불법 무기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쉬인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집행위에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초대형 온라인 사업자로 분류된 쉬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집행위는 "(논란 이후) 쉬인이 유럽 전역의 소비자에게 체계적인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불법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미성년자가 문제의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구체적인 정보와 내부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쉬인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유럽의회는 쉬인처럼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좀 더 쉬워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쉬인 측은 "EU에서 정보 제공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쉬인에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쉬인은 사이트에서 모든 불법 상품을 삭제한 조치로 영업정지 처분은 면한 상태다. 지난 9일에는 파리에 위치한 BHV 백화점에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도 했다. BHV 백화점의 모회사 소시에테데그랑마가쟁(SGM)의 프레데리크 메를랭 회장에 따르면 쉬인 입점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이 매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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