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클릭 e종목]"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법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최대 수혜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메리츠증권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법인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27일 분석했다.

[클릭 e종목]"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법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최대 수혜주"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날 NAVER 는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합병된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7%에 더해 송치형 두나무 회장,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 의결권(각각 19.5%, 10%)를 위임 받아 46.5%를 확보하며 지배적 지위를 유지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1대 2.54 주식교환비율로 합병을 결의했다"며 "기업 가치 대비 비율은 1대 3.06으로 기존 추정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병 법인은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에 따른 신규 사업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현실화된다면 합병법인이 코인베이스와 같은 메인넷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체보다는 결제를 통해 기존 카드사에 지급되던 수수료를 절감하고 이자 수익 기대가 합리적"이라며 "이는 국내 법안이 미국과 유사하다는 가정에 근거하는데 지니어스(GENIUS Act)에 따르면 코인 소유자에게 이자가 지급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누리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이 고수하는 '51%'룰을 고려 시 합병 법인이 코인베이스와 같은 메인넷 역할을 수행하며 이자 수익을 수취가 발행·유통 수익보다 가시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클릭 e종목]"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법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최대 수혜주" 원본보기 아이콘

또한 토큰증권(STO) 시장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STO법안이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며 "유럽은 포괄적 암호자산 규제안인 미카(MiCA)를 통해 실물자산토큰화(RWA) 규제를 마련하며 시장이 빠르게 형성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이점은 암호화폐 거래소 중심으로 주식(비상장 및 상장) 토큰 증권이 상장되고 있다"며 "국내도 유사한 방향 걷는다면 글로벌 5위인 업비트를 보유한 합병 법인은 단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벗어나 전통 금융사 영역으로 사업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