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 기간 5년 → 3년 단축,
"성과 없으면 유상전환" 조건 걸려
한국실크연구원 자구책 마련 시급
경남 진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진주시 실크 산업혁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예비심사에서 조건부로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사용 기간 단축과 성과에 따른 무상 임대 재검토가 주요 골자다.
이날 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이미 한 차례 부결됐던 동의안을 다뤘다.
제268회 임시회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한국실크연구원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실크 산업혁신센터를 2017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실정에 제동이 걸렸었다.
진주시 기업통상과는 안건 보완 설명에 더해 연구원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무상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위원회는 실크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외부재원 확보 부족, 운영부실 논란 등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동의안은 논의 끝에 무상기간을 당초 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유상 임대 전환을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조건이 붙어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만큼 책임 있는 운영과 성과 창출이 전제돼야 한다"며 연구원이 실크 기업 지원 확대, 연구개발 강화, 공모사업 확보 등에서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현재 실크 산업혁신센터의 시설·장비 운용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까지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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