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 밀집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재정비에 나선다.
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23년 9월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약 165가구의 한옥이 밀집해 있다. 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고유한 공간 특성을 반영해 인근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한옥마을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이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공공부문 사업으로 '한옥 감성 스폿 10+' 등 거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존 한옥을 매입·수선해 한옥 복합문화공간, 한옥 팝업 스토어, 방문객 체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옥 마당', '한옥 화장실'을 건립하고 보행 환경도 정비한다.
아울러 민간의 한옥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한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 등 3가지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기동 한옥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0.5m 이격),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특례가 제공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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