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선거법 위반' 이영국 산청군의원 항소 기각 … 직 상실형
제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산청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4월 8일 산청지역 마을 경로당에서 특정 정당 후보 이름이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 정당 후보 선거 운동원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이동해 무상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이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보더라도 원심의 판결은 적정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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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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