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정상서 얌체 캠핑족 제보 올라와
산불 위험 CCTV 설치 건의도
제주도 "강력 단속...과태료 100만원"

제주 서쪽 지역의 대표 오름 중 하나인 '노꼬메오름'이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로 몸살을 앓자, 제주도가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노꼬메오름 정상 불법 캠핑 모습.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노꼬메오름 정상 불법 캠핑 모습. 제주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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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는 "노꼬메산 정상 캠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바크(Biwak)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다"며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보했다. 그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 우려도 있다"며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작성자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오름 정상 데크에 약 4개의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텐트 앞에는 냄비 등 취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작성자는 "캠퍼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며 "전망대에 캠핑 금지 알림판과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노꼬메오름 정상 전망대는 야간 경관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캠핑객과 비바크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노꼬메오름에서 캠핑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캠핑만이 아니다. 작성자는 "인근 작은노꼬메 주변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말 등을 타는 사람들이 편백숲 등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람 외 탐방을 금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고시 등 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오름 산불 감시 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오름 67곳에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고 감시원을 배치해 산불 감시와 불법 캠핑, 취사,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에 수립할 '오름 보전 기본계획'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승마 이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며, 숲길 등 산림훼손에 대한 탐방객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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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노꼬메오름 일대(궷물-작은노꼬메-큰노꼬메)는 탐방로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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