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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이준석 성폭력성 발언' 최종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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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불송치 사실 숨겨
정통망법·아동복지법 위반도 '혐의 없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선TV토론 과정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최종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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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해 불송치 결정한 사건(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공직선거법 위반)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빨리 결론을 지을 것"이라며 불송치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밝혀졌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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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민주당 정권에서 이준석에게 일부러 유리한 판단을 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며 "어떠한 허위도 없었고, 당연히 문제 될 부분도 없었기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토론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AI) 물어보면 동문서답, 정치적인 질문하면 '극단적이시네요'라고 대답, 가족의 비위 사실을 상정해서 물어보면 적반하장식 덧씌우기였다"며 "대선 과정에서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매번 프레임 전쟁만 벌이려고 했던 기억의 토론"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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