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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변호인 수사 착수…"헌법적 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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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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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권 변호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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