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특검, 결론 정해 놓고 꿰맞춘 기소"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불구속 기소
공수처 "기본적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기소하자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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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며 "공수처장·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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