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제한' 국회법 개정안 운영소위 통과...野 "국회 장악 독재"
재석의원 60명 안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 소위 통과
국힘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
국회 본회의장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켰다며 즉각 반발했다.
2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 과정에서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맡길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개정안은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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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본회의 진행 권한을 다른 의원에게 넘길 수 있게 한 내용도 문제 삼았다. 운영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의 사회권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갖는다"며 "이를 의원까지 확장해 중간에 필리버스터를 중간시키거나 하는 것은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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