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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삼양사 대표·CJ제일제당 前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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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CJ제일제당·대한제당’ 제당 3사 4년간 담합 의혹
檢 "3조2700억원 규모 담합… 설탕 가격 최고 66% 인상"

檢,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삼양사 대표·CJ제일제당 前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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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가격 담합 의혹에 연루된 삼양사 식품 그룹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한국식품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삼양사 법인과 임직원 5명, CJ제일제당 법인과 임직원 4명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삼양사, CJ제일제당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이번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업계를 주도해 온 제당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설탕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통해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보다 최고 66.7%까지 인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가 오를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고,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며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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