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등
경기도 화성시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06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접수해 교차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의 우수 발표 사례를 선정, 이날 현장 발표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대회에서 화성시는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 사례는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점용허가만으로 공원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능 강화를 건의해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106만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활밀착형 민생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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