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경징계(감봉·근신·견책) 중에서도 두 번째로 수위가 낮은 것이다.
앞서 12·3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경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버스에 탑승해 서울로 출발한 바 있다. 이들은 출발 30분 만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주도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현재까지 34명 중 김 실장 외엔 별도 징계 절차를 밟은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의 경우 전역을 앞두고 있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실장의 경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별도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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