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63만명…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납부유예' 12월12일·'분납' 12월15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63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명, 1조7000억원과 토지분 11만명, 36조원 등 총 63만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명 제외), 5조3000억원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공제액의 경우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주택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내년 6월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12월12일까지이며,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1만3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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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세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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