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 12월12일·'분납' 12월15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63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명, 1조7000억원과 토지분 11만명, 36조원 등 총 63만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명 제외), 5조3000억원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공제액의 경우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주택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내년 6월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12월12일까지이며,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1만3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세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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