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격 물었더니 갑자기 봉지에 막 담아"…'안 산다'하자 충격적인 상인의 반응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생선 얼마예요?" 질문에 대답 않고 손질
"안 산다 하니 죽일듯이 째려보더라"

전통시장에서 가격만 물어봤을 뿐인데 대뜸 생선 손질을 하는 등 '강매'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혼자햐' 캡처

전통시장에서 가격만 물어봤을 뿐인데 대뜸 생선 손질을 하는 등 '강매'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혼자햐'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전국 전통시장 곳곳에서 불친절·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남 통영의 전통시장에서 가격만 물어봤을 뿐인데 대뜸 생선 손질을 하는 등 사실상 '강매'를 당했다는 한 유튜버가 등장했다.


전통시장서 또…"가격 물었더니 대꾸도 없이 담아, 안 산다고 하니 고함 질렀다"

유튜버 '혼자햐'는 최근 '요즘 전통시장 가기 싫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새벽 시장 방문 당시 겪은 경험을 전했다. 그는 영상에서 "딱새우 가격을 물었더니 상인이 대꾸도 없이 봉지에 막 담기 시작했다"며 :비싸서 더 둘러보고 오겠다고 하자, 상인이 죽일 듯이 째려보며 '왜 담게 했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시장을 떠나며 "싸고 신선한 걸 떠나서, 현타가 왔다"고 토로했다. 유튜브 채널 '혼자햐' 캡처

유튜버는 시장을 떠나며 "싸고 신선한 걸 떠나서, 현타가 왔다"고 토로했다. 유튜브 채널 '혼자햐'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비슷한 일은 옆 가게에서도 반복됐다. 그는 "전어 값만 물어본 거였지 사겠다고 한 적은 없었는데, 상인은 생선을 물에서 꺼내자마자 손질에 들어갔다"며 "앞선 경험 때문에 또 소리칠까 봐 그냥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시장을 떠나며 "싸고 신선한 걸 떠나서, 현타(현자 타임·무념 무상, 허탈함, 허무함과 같은 감정이 찾아오는 시간을 이르는 말)가 왔다"고 말했다.


"나도 당했다"…공감 여론 확산

해당 영상은 공개 직후 빠르게 공유되며 440만 조회 수를 넘겼다.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공감이 잇따랐다. "젊은 세대가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손님을 내쫓는 것" "호구 당하고 싶은 사람만 가길" "저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시장 안 가고 대형 마트 가지" "저러고 손님 없어지면 또 우는소리 하겠지" 등 비판도 쏟아졌다.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저울 눈속임, 상한 상품 판매, 현금 결제 강요 등 전통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계속되는 불친절·바가지·강매 논란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일부 상인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일부 상인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국내 전통시장은 불친절·바가지·강매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는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지만,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어 가격을 올려받았다는 한 유튜버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됐다. 또 유튜버 영상엔 상인이 손님을 응대하며 한숨을 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고객을 위협하는 듯한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비판을 키웠다.

해당 노점은 한 매체를 통해 "손님이 고기 섞어달라고 해서 섞어준 것"이라고 해명하며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지 않나? 뭐 속상해도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상인회는 자체 조사 끝에 영업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