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다가 주저 앉았다" 119 부른 남성…이유는 "운동해서", 원하는건 "집에 바래다줘"
"언성 높아진 건 잘못…더 어른 될 것"
통화 후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돼
하체 운동을 해서 다리가 풀려 집에 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현직 소방공무원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진 목소리로 신고자에게 안내했고,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19 종합상황실 근무자입니다.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신고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길에 주저앉았다고 말했고, 명료한 의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환자인지 물어본 후 음주를 했는지 질문했다고 전했다.
신고자는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 가고 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대답했다. 이에 작성자는 "119는 응급실로는 이송이 가능하나 집으로는 모셔다 드릴 수 없으며,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신고자는 납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출동거부사유를 납득하지 못하자 작성자는 결국 언성이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응급실에 가실 게 아니라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 하체운동을 했다고 119에 신고하면 안 된다며 감정 섞인 말도 내뱉었다고 전했다.
다만 며칠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작성자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좀 더 지혜롭게 컨트롤하지 못한 제가 아쉽기도 하다"며 "앞으로는 모든 출동을 다 묻지 않고 보내야 할까 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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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일이 지나가면 저는 좀 더 어른이 되지 않을까 한다. 감정을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딱히 말할 곳이 없어 글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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