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연령 만16세 이상
전동킥보드 이용할 시 면허 소지해야
최근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세 명이 한 전동킥보드에 탄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심각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부천 역곡역 인근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세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법천지 운전을 한다"고 쓴 후 사진 석 장을 공유했다. 글쓴이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세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타고 차도 가장자리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은 "도로 위 흉기 제발 없어지길", "면허증 확인하고 헬멧 착용하고 1인 이상 탑승 시 운행이 안 되게 해야 한다", "왜 운전면허증 인증은 모바일 신분증을 적용 안 하고 인증 없이 타게 두는 거냐", "다치면 역으로 당하니 단속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운전,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헬멧 안 쓰고 중학생도 면허 없이 질주…킥보드·이륜차 위반 2시간 만에 270건
이 가운데 25일 서울경찰청이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륜차의 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인 결과, 단 두 시간 만에 270건이 적발됐다. 최근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서울 전역에서 불시 단속을 시행한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은 시내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교통순찰대·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PM과 이륜차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신호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고위험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륜차 230건, PM 40건 등 총 270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 지역 PM·이륜차 사고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2년 3434건, 2023년 2949건, 2024년 2712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 2125건으로 집계됐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단속 과정에서는 면허 없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미성년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전기자전거 운전자, 인도로 주행한 배달 기사 등이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에 대해 관련 업체에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PM과 이륜차는 차체 보호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큰 위험에 노출된다"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서울 지역 PM·이륜차 사고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2년 3434건, 2023년 2949건, 2024년 2712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 2125건으로 집계됐다. PM 사고도 2022년 406건에서 2023년 500건, 2024년 448건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를 고등학생이 몰던 킥보드가 덮쳐 부인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킥보드로 인한 사고 증가에 서울시민 98.4%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시내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은 보행 환경이 개선(69.2%)되고 충돌 위험이 감소(77.2%)하는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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