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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외과 의료사고 시 정부가 최대 15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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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시작
현대해상 통해 내달 12일까지 가입자 모집

산부인과나 소아외과, 소아심장과 전문의가 일으킨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최대 15억원까지 보장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산부인과·소아외과 의료사고 시 정부가 최대 15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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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0월 말부터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 부담으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해 15억원까지의 배상액 부분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하므로 의료기관은 연 20만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해 3억원까지를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달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 콜센터 상담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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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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